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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판이야기/출판계뉴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도서 출판 협력업체 선정 계획(안)

by 출판마케터 2016. 8. 18.

동북아역사재단 도서 출판 협력업체 선정 계획(안)




Ⅰ. 출판 협력업체 선정 개요


   1. 공모내용 및 자격요건

     o 국내 학술도서 전문 출판사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출판사

     o 도서 발간 출판사 최대 10개 업체 선정


※ 최근 3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 제출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③ 확약서 1부(서식1호)

    ④ 업체 일반 현황 7부(서식2호)

    ⑤ 조직과 업무분담 체계 7부(서식3호)

    ⑥ 재단 도서 전담 인쇄 협력업체 소개서 7부(자체 인쇄 시설이 있을 때는 <서식3호>의 보유 장비에 규모 등을 포함하여 제출)

    ⑦ 편집, 디자인, 교정․교열 각 전담 인력의 이력(서식7호)

    ⑧ 최근 3년 간 출판사 발간 도서 목록 7부(서식4호)

    ⑨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가격산출내역서 각 7부(서식5호)

    ⑩ 최근 3년 이내 용역 제작 실적 목록 7부(서식6호)

       ※ 해당업체에 한하며 발주기관 확인을 받은 용역실적증명원 1부는 별도 제출

    ⑪ 최근 3년간 출판한 유가 판매 도서를 포함한 도서 5종 견본

       ※ ③~⑪은 표지(참가신청서), 목차와 함께 왼쪽 묶음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1부는 선정 심사 후 자료실 이관하고 6부는 심사 시 활용 후 폐기



3. 제출 방법 및 기간

  o 공고장소 : 재단 홈페이지

  o 공고기간 : 결재 후 ~8월 18일(목)

  o 접수기간 : 2016년 8월 16일(화)~8월 18일(목)

  o 접수방법 : 우편 제출(신청마감일 17:00까지 도착서류 유효)

     ※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o 제출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관리처 연구운영실 출판 담당자

     - 주소 : (03739)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서관 12층

     - 전화 : 02)2012-6027

  o 최종발표 예정 : 2016년 9월초(홈페이지 게시)

     ※ 계획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4. 심사 방법

  o 지원 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 1회 재공모

  o 1차 요건심사, 2차 서류심사, 3차 종합심사 등 3단계로 이뤄지며 이전 단계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다음 단계 심사

  o 2차 심사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8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3차 종합심사 거쳐 최종 선정

     ※ 심사 결과, 공고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Ⅱ. 출판 협력업체의 과업

1. 재단 출판 방식별 과업 내역

  o 재단은 도서발간 사업 추진시 위탁출판을 우선으로 함

  o 위탁출판 : 재단이 제공하는 원고를 출판사 예산으로 출판

    - 재단은 발간 예정 도서에 대해 협력 출판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의 후 선정 업체와 출판권 등 관련 계약을 맺어 사업 추진

       ※ 재단은 위탁 출판물의 배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수량을 구입할 수 있음


 o 자체출판 : 재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제작하는 출판

   -재단은 발간 예정 도서의 제작사양서를 협력 출판사에 보내고 출판사 측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최저가격 제안사와 건별 계약 체결 후 도서 제작


 o 과업 세부 내역

   - 조판, 윤문, 편집

   - 표지와 내지 디자인

   - 교정․교열(해당 도서 전담 인력이 최종 발간 시까지 책임교열)

   - 인쇄, 제본, 색상 감리

   - 삽화, 지도 등의 컷 제작

   - 도서 발송(발송처 재단 지정)

   - 도서 발간과 관련 수반되는 각종 업무

     ※ 출판 원고와 사진은 재단에서 제공, 재단의 요청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제작


2. 협약 기간 및 자격 상실

  o 협약 기간 : 협약 체결일 ~ 2017.8.31

    ※ 협약 종료 이전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제작능력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는 최대 2회에 한해 협약 기간 연장 가능

  o 협약 기간 내에도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

      - 편집, 교정․교열 수준이 미달되거나 재단에서 요구하는 편집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인쇄 품질이 재단이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작 도서별 견적서 미제출, 견적 가격 담합 등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계약 조건과 요구 사항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체 준수사항

  o 제작 과정의 모든 사항은 재단 출판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o 과업 수행 중 재단에서 제공받은 원고, 사진, 이미지, 도판 등 일체 자료는 계약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유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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