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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설명회 개최 안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에 의거 우리 출판업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시기는 2016년 6월 4일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도서를 출판하시는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 2016. 6. 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관련 안내 및 Q&A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관련 안내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반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에 의거 우리 출판업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시기는 2016년 6월 4일부터입니다. 비록 2016년 6월 4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업계에서는 이렇듯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로 .. 2015. 10. 19.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2차) - 설명회 개최 안내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 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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