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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판스터디/세미나참관기

제2회 저작권 포럼 - 전자출판과 저작권(2010년2월25일)

by 출판마케터 2011. 3. 18.

2010년 2월 25일에 열린 제2회 저작권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전자출판과 저작권 관련된 내용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패널의 보기좋지않은 언행으로 조금 시끄러웠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발제하신내용과 토론하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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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는 고려대학교 이대희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인쇄에서 디지털로

전통적 출판(종이인쇄) -> 전자출판(디지털출판전환기라고 생각하심

 

전자출판 기본개념위키디피아에 기술된 내용 설명

전자출판(ePublishing )

1.디지털 서적

2.디지털 형태의 서적

3.디지털 형태로 배포

 

전자책(e-book)

-전통적인 인쇄 서적에 상응하는 디지털 형태의 전자텍스트

 

디지털서적의 배포

-매체 : 컨텐츠, CD/DVD

-인터넷 : 온라인출판(웹출판)

-휴대용기기 : e북리더, cellphone

  

전자출판관련권리

1.복제권 - 컴퓨터, CD/DVD

2.배포권

3.전송권 -Digital first sales doctrine?

4.전시권 -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

5.공연권

 

전자출판의 현황

-전자출판의 외형상 수치?

-소비자에게 어필할수 있는 컨텐츠 : 스티븐킹 신간(2002전자출판 2.50

                                                                 /  24시간 400,000 다운로드 

 

전자출판에 대한 영향요소

-전자출판물에 대한 독자들의 수용성 - 독자의 숫자

-온라인상에서의 서평이나 평가

-전자책 출판업자의 전문성  전문적 신뢰성 결여

-마케팅  판매노력의 부족

-인세선급의 부존재

 

 

전자출판의 활성화 방안

-전자출판에서의 저자의 역할지위?

-전자출판에서의 출판업자의 역할?

 전통적 출판에서보다 축소?, 전자출판으로의 유도 필요성

-주체상호간의 권리관계의 명확화

 집중관리단체 역할의 중요성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

  

현행저작권법상의 출판

-권리에 따른 출판의 방법

1.준물권적인 성격의 출판권설정

2.채권적 성격의 출판허락계약

3.복제권  배포권

 

출판권자의 동기부여

1.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전자출판 개념 포섭

-현행 저작권법은 전통적 종이출판(인쇄) 한정

 

2.존속기간의 연장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에는 '맨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는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3(60)

-출판권 존속기간의 연장예컨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존속기간동안일정한 기간동안

   출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출판권을 회수

 

3.판면권 도입의 고려 필요성

-저작물의 인쇄배열이나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권리

-출판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페이지) 스타일구성레이아웃이나 일반적인외관등

-현행법상 출판업자가 가질  있는 지위?

-저작인접권

 

영국등의 판면권

영국

출판된 판본의 인쇄배열에 저작권이 존속

-출판된 판본 : 어문,드라마 또는 음악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출판물

-이전 출판물의 인쇄배열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판면권자는 출판업자

-판면권의 존속기간 : 처음 출판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25년간

 

독일

-25 존속기간의 판면권

-발행되지 않았던 저작물의 저작권소멸 이후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독일 저작권법이 보호한적이

  없는 저작물의 저작자 사망후 70년이 경과한후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에 배타적인 권리

 

중국

-10년의 판면권을 인정

 

EU지침상의 출판권 

 

집중관리단체의 적극적 활용 :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적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심

저자-출판업자-유통업자 간에 저작권  권리처리

-저작자와 출판업자 간에는 저작권 처리미비

이용료산정  분배의 투명성

DRM

-저작권 보호콘텐츠에 대한 접근이용자  이용권한의 인증콘텐츠의 위치정보 

   작성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조건의 규정이용내역의 기록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 

   검색기능 지원이용료의 산정과금징수 

 

DRM 집중관리단체

-집중관리단체의 불필요성?

-저작물 이용하락권리침해이용료 징수  분배등을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필요성

집중관리단체의 필요성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적법시장의 필요성

-권리자들의 난립에 따른 이용하락의 어려움

전자출판에서의 집중관리단체의 능력향상 필요성

집중관리단체의 기능  역할 향상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없게 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없거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필요성

-수익원으로서는 사장될  있는 도서를 집중관리단체가 이용 허락할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등을 통하여 수익원으로서의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하여 이를 저작권자  출판업자에게 분배

 

 

[지정토론 1]

-김기태교수님

발제된 내용에 대한 보강출판학 연구자로서 용어정리

 

전자출판과 저작권

전자출판이라는 용어 : 출판학계에서는 두가지로 구분됨

출판과정의 전자화라는 의미결과로서의 산물이 전자출판물이라는 의미

전자책과 저작권이 오늘 주제에 맞는 제목이 될것으로 생각하심

 

책의 시작은 죽간현재 필사매체는 계속변화함파피루스,점토판,

 모두를 책이라고 우리는 부름 연장선상에서 전자책에 나온것임

책과 전자책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님

 

저작권법 - 영상저작권법에 관련된 특례조항의 

해운대를 아날로그필름과 디지털에 담았다고 해서 해운대가 아닌것은 아님

접근자체가 본질이 아닌 기술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하심

출판의 꽃은 기획편집모든 전자책에 대한 과정은 출판사에서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심

출판사에서 직접 인쇄하거나 제작하지는 않음인쇄소나 제본소가 만듬

전자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출판권에 전자책까지 포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심 - 보강

 

출판권을 본질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

현재 저작권법에 출판관련조항은 60년이 넘은 조항을 그대로 유지

매체를 따라서 법이 가는것이 아니라 본질을 반영하는것이 중요

 

전자책도 ISBN 받아서 진행하는것

책으로서의 본질성을 담보한 컨텐츠에는 가치를 부여하는것이 필요

 

전자책회사가 출판을 하지말라는것이 아님

전자책회사도 출판사의 역할을 해야한다

책을 책으로 여기면 모든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심

판면권에 대한 의견은 이대희교수님의 의견에 동의

 

1.현재 출판권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담는 내용은 출판문화진흥법과 다름

출판문화진흥법에 기초하여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함

 

2.책은 책임본질에 집중하여 출판권을 강화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상생과 공존의 

 

 

-이호림 소설가

본인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양해

아날로그와 전자출판과의 주체가 나뉘어져 있다는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심

아날로그시대의 한국사회가 저작권개념이 희박한 상태에서 디지털시대로 이동할때,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저변에 깔린 의식상태에서 기술로 넘어가는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심음반관련 사회현상에 대한 아날로그 시대보다

디지털시대에 산업이 어렵다는 말을 반면교사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출판사가 500여사 학회 2~300개인신탁자들이 신탁자로 모인 협회

출판에 전자출판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과 출판권의 존속기간 연장에는 동의

판면권 도입시점이 실제현장보다 늦어져서 문제가 생길수 있지않을까보완대책이 필요함

 

협회소개

저자와 출판사출판사와 유통업자와의 사이에서 저작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는 의심

현재는 저작권자가 배제된 현실이라고 생각정확한 사용료가 정산되고 있는가?

1.불법저작물 유통을 제한하는 방법  현실

2.불법저작 - 유통업체에서 편의대로 저작물을 이용권리이외의 이용에 대한 제한

3.쓰레기 저작물 - 저작물을 허락없이 변조하여 만들어진 가치가 없는 저작물을 걸러내는

방법과 대책이 필요

 

활성화방안

1.ECL도입 - 모든 사용자들이 만족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원저작물과 번역저작물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2.전자출판에서 출판자의 입장  지위가 확보되어야 하며 참여의욕을 주어야함

3.저작물의 집중관리 필요성

4.DRM강제할 필요성(?)-유통업체의 활용성제고

5.출판사가 참여할  있는 요인이 필요대형출판사 판권구매행태 비판

 

 

정종호 청어람미디어대표

출판인회의 저작권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출판계에서 논의자체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것이 필요함

출판권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들은 경청전자출판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현재 시장은 기초질서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

 

선결과제

1.저작권법의 개정 - 출판권 확립이 되어야 저작계약권상에 혼란 방지

2.불법복제  불법유통근절을 위한 법적근거, DRM

 

출판사가 받는 비판 : 전자출판에 적대적이거나 소극적이라는 평판은 오해임

 이런평가를 받을까전자출판에 대한 출판계의 오해시설을 출판사가 다준비해야 하는가?

미비된 법령들이 해결되고 시장에 기초질서가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문제 -> 전자출판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이 안됨민사적의미밖에 없음

전자출판의 중복계약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법적인 근거 없음

 

유통사들이 출판사들의 영역을 넘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것인가?

 

판면권 인정의 문제 -> 일종의 불법복제이나 판면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응책이 없음

구글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문제

 

불법복제 - DRM문제가 해결되면 출판계가 안심하고 컨텐츠를 제공할  있지 않겠나 생각하심

 DRM원칙 - 표준DRM :  복제방지투명한 정산상호체크가 가능한 기능

 시장참여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발전방향이 필요

 

 

권희춘교수 - 한국전자출판협의

출판사에 대한 전자출판교육진행출판사들이 우려하는 두가지

1.저작권

2.마케팅

 

기존의 출판생태계를 무시하려는것은 아님

출판사의 역할발전 : 기존역할+우수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저자  기획육성역할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들이 출판사를 통하지 않아도 출판될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출판환경 자체가 오픈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심

 

 

성대훈 팀장 - 교보문고

학술논문사업 16년째 진행중.

 대표학회와 계약진행정당한 권리인지 소송진행

교보문고는 요즘에 일주일에 세번정도 법원에 불려감증인으로

권리를 가질려면 권리를 가질  있는 행위와 입증될  있는 내용이 필요함

 -일부 출판사는 준비하고 있지만대부분의 출판사는 권리를 입증할  없음

 

IT업계에 비해서 출판계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다고 생각함

시사영어사

전자사전 종이사전이 100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핸드폰 600억수준

DRM 중요한 것이 아님.

해외출판사들은 유통사들이 원하는 포맷으로 컨버팅이 완료되고 준비됨

해외출판사들이 관리하는 것은 판매내역임

 

판면권보다 출판단계에 출판사가 여러 가지 타입의 판매형태로 권리를 확보하고 제작하는 노력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상생할  있는 룰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질문 : 교보문고 성태훈팀장에게 정종호대표가 질문

전자출판의 파이를 키워야 전자출판이 활성화   있다유통업체입장에서는 일단 키우자?

출판계는 저작권법과 불법복제에 대한 선결  키우자진정한 의미의 전자출판이 활성화 되는것

아닌가? 그런 태도가 유통업체를 불신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김기태교수님 추가 질문 : 책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든 상생과 공존은 없음

종이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전자책도 읽지 않음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위원장님

자신만의 입장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참여자들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노력하는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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