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아직 미발표)
즉, 우리 출판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시기는 2016년 6월 4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도서를 출판하시는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한출판문화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42&ancYd=20140603&efYd=20150604&ancNo=12733#000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안)>
http://www.motie.go.kr/motie/ms/ll/legislative/bbs/bbsView.do?bbs_seq_n=62201&bbs_cd_n=2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안)>
http://www.motie.go.kr/motie/ms/ll/legislative/bbs/bbsView.do?bbs_seq_n=62202&bbs_cd_n=27
- 문의 :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홍보부 안명호 부장(070-712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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