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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판이야기/출판계뉴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2차) - 설명회 개최 안내

by 출판마케터 2015. 5. 22.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아직 미발표)

 

즉, 우리 출판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시기는 2016년 6월 4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도서를 출판하시는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한출판문화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42&ancYd=20140603&efYd=20150604&ancNo=12733#000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안)>

http://www.motie.go.kr/motie/ms/ll/legislative/bbs/bbsView.do?bbs_seq_n=62201&bbs_cd_n=2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안)>

http://www.motie.go.kr/motie/ms/ll/legislative/bbs/bbsView.do?bbs_seq_n=62202&bbs_cd_n=27

 

- 문의 :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홍보부 안명호 부장(070-7126-4721)

어린이공통안전기준(안).pdf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_2015.2.공고1.pdf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정리(도서 기준).pdf

 

참조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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