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관련 안내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반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에 의거 우리 출판업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시기는 2016년 6월 4일부터입니다. 비록 2016년 6월 4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업계에서는 이렇듯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로 인하여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출판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판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책 특별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기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출판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 등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회원사 여러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자료(자료집)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확정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향후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은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 : 1.‘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내용
2.‘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 Q&A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내용(도서 기준 20150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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