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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판이야기/출판계뉴스

간행물의 유통질서 관련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안내

by 출판마케터 2016. 4. 30.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출판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4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일미디어’ 출판사의 도서 1종과 ‘비즈니스북스’ 출판사의 도서 2종에 대한 출판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사재기 행위로 의결한 바, 법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심의․의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음  ----------- 


가. 대상도서


   - 국일미디어 : 부러지지 않는 마음


   - 비즈니스북스 :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볼드


나. 의결일자 : 2016년 4월 21일


다. 관계규정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 1항 및 제27조의3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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