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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판이야기/출판계뉴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설명회 개최 안내

by 출판마케터 2016. 6. 7.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에 의거 우리 출판업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시기는 2016년 6월 4일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도서를 출판하시는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참여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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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 2016년 6월 15일(수) 17:00~18:00

나. 장소 : 서울국제도서전 전시장 내 책만남관5

다. 참석 대상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도서 출판 관계자

라. 설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마. 주요 내용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도서를 중심으로) 설명

     2) 질의 응답

바. 참조 : 본 설명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링크를 이용하여 사전 등록을 하시면 서울국제도서전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 http://2016.sibf.or.kr/international-rights/trade-vi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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