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80호]
2016년 무료 전자책 자유 기획 공모 사업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6년 무료 전자책 자유 기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우수 전자책 발굴 및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 제작, 구축 및 유통 지원으로 중소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양질의 공공 저작물 확충
2. 지원대상
o 전자책 기획, 제작, 배급 계획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전자책 외 협업을 위해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예: 교육기관 등)
- 전자책 기획, 제작 가능한 개인(저자 등)은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가능
3. 지원사항
o 지원규모 : 총 15억 원
- 10종 내외의 사업 선정
- 동일업체가 중복 지원 가능 및 종수 제한 없음
o 지원비율 : 사업비 100% 지원(최소 2천만 원, 최대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 시(예: 종수가 많은 시리즈)는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지원하며,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차년도 사업에 가산점 부여
- 전자책 제작을 위한 저작권료, 제작비 등 포함한 제작비용 지원
※ 해외진출을 위한 번역비, 홍보비 포함 가능
4. 신청개요
o 신청기간 : 2016. 6. 7(화) ~ 7. 29(금) 오후 6시까지
o 신청 준비서류(파일첨부)
① 사업신청서(기본사항, 사업요약, 사업비 구성) 1부
② 세부사업 계획서(사업개요, 유통계획, 자금계획, 추진일정계획) 1부
③ 별첨자료
- 사업자등록증
- 출판사신고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컨소시엄 구성
- 지원업체 현황
-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전자책 소개자료
- 클린행정 협조서
- 작가·신청사·출판사 등과의 배타적발행권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사본
- 작가·신청사·출판사 등과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양도 계약서
- 그밖에 사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필요시 저작권 등록증 등)
o 온라인 접수
- 모든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및 접수(ebookbaro@gmail.com)
- 마감시한 이후는 일체 접수받지 않음
o 문의처
- 전자출판팀 ☎ 063-219-0754
o 선정 결과발표 : 2016년 8월 중 발표 예정
5. 선정기준
①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 1차 서면평가 :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2차 질의평가 실시
- 2차 질의평가 : 1차 서면평가 70점 이상인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
(70점 미만 대상 제외)
- 종합평가 : 각 평가 단계별 통과 출판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결과(40%)와
2차 질의평가결과(6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
※ 선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평가받은 경우 중소출판사 우선 지원
※ 평가 요소
② 사업비조정
- 사업비조정위원회 : 심사위원 포함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종합평가 선정작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출판사 및 지원금 결정
※ 지원금 조정 : 사업신청서 대비 예산 적정성 여부 등
※ 세부 조정기준은 별도로 정함
③ 선정출판사 최종 선정
- 선정결과 : 진흥원 및 전자책 바로센터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및 선정출판사에 한하여 개별통보
④ 협약체결
- 최종 선정출판사 대상 협약체결
※ 권리관계 : 협약시 저작물 활용조건 별도 명시
- 총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 후 1차 지원금(30%) 지급
- 사업 추진 관련 컨설팅
※ 컨설팅은 심사위원 및 사업비조정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활용
⑤ 사업 수행 관리
- 사업 수행 관리할 전문 인력 고용 및 현장 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사업비 집행 적정성, 사업 진도 등
⑥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중간평가 : 협약기간 중간시점에 중간평가 실시 후 2차 지원금(30%) 지급
- 최종평가 :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평가 실시 후 3차 지원금(40%) 지급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심사위원회 및 사업비조정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활용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일정은 변경 가능
⑦ 사업결과 활용
- 사업 성과물은 무료로 배포되어 비영리 목적으로 공유, 이용이 가능해야 함
6. 유의사항
o 지원조건
- 사업 성과물은 무료로 배포가 가능하여야 함(상업적 이용은 불가능)
- 제작 및 유통의 실효성이 있어 전자출판산업의 확산에 기여가 가능해야 함
- 창작물의 경우 출판사는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양도 내용 증빙 가능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가 있어야 함
- 진흥원과 협약서 작성 시 결과물에 대한 사업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야 함
- 모든 사업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참여기관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함
- 사업 성과물은 EPUB 2, EPUB 3, PDF, APK, IPA 등의 파일로 제출
- 제작 후 2개월 이내 유통을 전제로 지원
- 판권란 또는 앞(뒤)표지 중에 택일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네이버문화재단의 전자책 제작 지원 사실을 표기
(예)이 전자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네이버문화재단이 주관한 ‘2016년 무료 전자책 자유 기획 공모’ 사업 선정작입니다.
- 판권란 또는 앞(뒤)표지 중에 택일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를 표기해야 함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전자책 제작 완료 후 제출서류
① 전자책 완료 파일
② 중간예산집행내역서 및 최종지출내역서
③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사본
④ 제작 관련 배타적발행권 계약서, 번역 계약서, 용역 계약서
⑤ 출판사 통장사본 등
o 지원금 지급
- 총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 후 1차 지원금(30%) 지급
- 중간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30%) 지급
- 최종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40%) 지급
- 지원금이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이 중단된 경우 지원비를 전액 환수함
- 사업 참여 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출판사의 경우 협약을 파기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o 선정 제외대상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지원자(주관 및 참여기관 또는 개인)가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현재 신청일자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경우는 사업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산출물로 전담기관 또는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2년 간 전담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개인)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개인)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지원자의 프로젝트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또는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을 띠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 등
o 선정 결과 공고 및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가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신청하는 전자책에 대해 저작권자와 적절한 저작재산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모든 책임이 출판사에 있음
2016년 무료 전자책 자유 기획 공모 사업 공고문.hwp
2016년 무료 전자책 자유 기획 공모 사업 안내.hwp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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