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자료(전자책, CD 등)의 납본 시행 및 유의사항 안내
1. 출판인회의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유의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지난 2월 4일 인쇄자료와 동일하게 온라인자료도 국가문헌으로 빠짐없이 수집, 영구 보존하여 지식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전자책 등)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도서관법 제20조 3항(온라인 자료의 납본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3. 이에 8월 4일 후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8월 4일 이전에 발행한 도서는 소급적용 안 됨)는 종이책(인쇄자료)과 동일하게 발행 후 30일 이내에 납본해야 하며, 납본 불이행 시는 종이책처럼 「도서관법 제 47조」에 의거 정가에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4. 단. 온라인자료 납본에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자료의 경우 종이책과는 달리 무형자료로써 이용의 범위, 원본데이터에 대한 보관 및 보완방법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사에 보낸 납본안내 공문(자료수집과-3106_2016.7.29.)에는 납본된 자료는 ‘보존용’과 ‘대국민 이용서비스’에 이용한다고 단순하게 안내만 했을 뿐 ‘대국민 이용서비스’를 통해 출판사에 미치는 영향 및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5. 특히, 납본신청 시 선택하게 되는 “대국민 이용서비스 중 관외 서비스”는 도서관 밖에서도 언제든지 전자책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서비스이므로 배타적발행권자인 출판사에 의한 복제, 전송행위가 아니라 도서관에 의한 전자책 복제, 전송행위에 해당하기에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면 출판사와 저자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서비스만 이용”과 “관외 서비스 허용”을 출판사가 선택하게 함은 “관외 서비스”를 종용하거나 유도하는 것으로 내비쳐지며, 이로 인해 출판사는 “관외 서비스 허용”을 선택하여 금전적 피해 및 더 나아가 전자출판시장 축소 등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6. 따라서 온라인자료를 납본함에 있어 위 사항과 출판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미 납본신청을 한 온라인자료도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향후, 우리단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납본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시행에 있어 회원사의 재산권 침해 및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첨부. 1. 온라인자료(전자책, CD 등)의 납본 시행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 1부.
2. 온라인자료 납본 안내문 1부.
납본 안내문(최종).pdf온라인자료(전자책, CD 등)의 납본 시행 및 유의사항 안내.pdf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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