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안내]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copy112.or.kr)(해외 불법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고)
-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문체부 운영지원과 민원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에만 접수 가능(내부 신고자는 자문변호사 이용 가능)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알려드립니다-비실명대리신고 안내”에서 자문변호사단 명단과 메일 주소 확인 가능
ㅇ 신고상담 : 1588-0190(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 국번 없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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