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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판스터디/저작권의 전략적운용

[실무기초사례1- 저작권의 기본] -김기태교수님

by 출판마케터 2011. 3. 31.

SBI에서 시작한 저작권의 전략적 운용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출판시장에서 저작권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관련된 강의가 있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시는 김기태교수님은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재직중이시며, 국내

저작권 전문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의첫시간에는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1957 최초 저작권법이 생긴이래 30년만에 1987 저작권법 개정하고

저작권법은 2009 15차례 이상 개정진행. 요근래에는  국가표절위원회(약어발족,

10명의 저작권 전문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교수님도 위원이심)

 

2월5일 진행된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다녀오신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1300억원 지원이 되는 주체가 컨텐츠생산자가 아닌 단말기솔루션 만드는곳에 지원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책이 없이는 전자책도 없다.

전자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판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교수님은 생각하심

 

현재 전자책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책들중 제대로된 컨텐츠가 드물었음->현실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출판하는것이 올바른 시장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기존의 전자책처럼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전자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컨텐츠개발방식

솔루션은 인쇄나 제본소를 선택하는것처럼 컨텐츠창조자가 유통시키는 방식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화 고속도로에 쓰레기차만 다니는 현실.

질적인 부분은 고려없는 겉포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은 공염불

현재 출판인프라를 전자책까지 확장하는곳에 지원이 필요하다.

 

전자책은 전자책 다워야한다 - 책장넘기는 그냥책이 아닌 오디오나 동영상이 들어가는

전자책의 특성을 살리는 컨텐츠로서 가치를 가진 전자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심

 

전자책도 부가세 면세대상 - 전자책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조건

                                                   출판사등록증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조항이 있음(교수님 발제관철)

 

중국에서는 출판사가 전자책은 물론 음반까지 제작편집발행 행위는 출판사만 가능함

편집학이라는 학문이 중국에는 존재북경대학에도 편집학과 박사과정도 존재일본도 유사함

문화체육관광부 ->신문출판서  중국에서 신문은 저널리즘을 의미

 

우리의 현실은 넓게보면 현재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심.

저작권법에서 출판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모든 정책은 법률을 바탕으로 집행되므로저작권법에서 출판이란 종이책에 한정됨

종이책을 벗어나는 동영상,음성등을 포함한 책의 기능을 하는것을 출판으로 인정해야함

출판의 개념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첫시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著作權은 文化다

깊이가 없는 파편화된 현실.

 

1년동안 15만명 정도가 저작권위반으로 고소, 10만명은 미성년자

모든 고소는 몇몇 법무사에서 진행.

 

조건부 기소유예 - 교육조건으로 죄를 묻지않음, 3년전부터 시행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용하고 있는 법무사가 문제임

교육을 진행할 사람이 없음광역검찰청 단위로 진행됨

 

저작권이 문화로서 존재했다면 이런 현상은 없었을거라고 생각하심

(형사처벌의 기준은 고의성유무)

 

표절에 엄격한 서구와 문화차이가 표절에 대한 사회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함

저작권에 관한 우리나라는 후진국. 문화지체현상이 일어남.

EX)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퍼지기전에 저작권의 오용  남용이 진행됨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앉은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본다 저작권의 원리

저작권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사람은 없다.

손담비 미쳤어 뮤직비디오 UCC동영상 사건 : 현재 재판계류중권리의 남용

                                                                                  저작권의 오용이 심각한 수준임

 

저작권 위반 형사처벌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중처벌이 가능함민사상으로는 상한액이 없음

 

저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환상 - 인세보고서 불신자신의 책은 밀리언셀러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역지사지

저작권자의 입장과 출판권자(이용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접점을 찾아보는 강의

 

법은 일종의 문화지만 냉정함문화는 그래서는 안됨

저작권은 활용범위가 많은 만큼 문제의 소지가 안됨사장되어 있는 저작물은 무궁무진함 

베스트셀러는 시효성이 있으나 스테디셀러는 영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심

 

이미지와 환상(000출판사)이라는 책에 얽힌 에피소드

-출간전에 저자와 출판사와의 교감이 중요함서로 오해의 골이 없도록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함

 

  초판1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계약조항은 출판이 되기전에는 유효한 계약이 아님

 계약서상의 출간계약서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노력이 출판사와 저자간에 필요함

 수정-> 계약기간으로부터 5 혹은 초판1 발행일로부터 5년간

 

모든 계약서의 재검토  계약갱신 -> 00사(5년전에 진행)

00사와 가계약-> 00사의 모든계약 1년간 컨설팅하는것을 진행하심

 

계약은 전담 담당자가 필요함 ->계약서의 문구를 컨텐츠에 따라 조절해야함.

책마다 저자마다 기획단계부터 계약서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계약서의 보관  유지는 출판사의 중요한 자산관리임

                      ->  담당자가 일괄보관원본은 사장실에 보관원본스캐닝필요

                            디지털화한 계약서는 항상 열람가능하도록 정리

                           계약일 기준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일을 중심으로 보관하고 자료화해야함

 

출판계의 현실 : 이론적인 정립이 되지 않은 문제노하우를 풀어내는 메뉴얼일뿐 흐름이나

원칙은 아님,   어깨너머로 배운것이므로 설명하지 못했던 선배들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됨

 

책의 본질 - 매체는 책이 아님그릇이 책이라는 오해.

 

저작권

著作權                                       -> 저작물 = 창작물  -> 창작의 기준은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면 창작

Copyright(복제할  있는 권리)                            저작자

 

상업출판이 본격화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시작됨.

창작자에 대한 권리-> 1709 영국에서 앤여왕법으로 시작됨이후 예술장르별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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