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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판스터디/저작권의 전략적운용

[실무기초사례4- 저작권의 기본] -김기태교수님

by 출판마케터 2011. 4. 4.
 

강의교재로 사용되는 김기태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실무상담사례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같아서 링크를 걸어보았습니다.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지음 | 이채 | 2009년 7월

[도서구입하기] <--클릭

 

 

김 기 태  
세명대학교 미디어 창작과 교수

 

49페이지
17. 저작물 이용 허락시 주의사항
 : 계약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함
-출판계약의 이용허락에는 3가지 형태가 있음
1.준 물권적인 성격의 출판권설정
2.채권적 성격의 출판허락계약 : 채무자에게만 한정된 권리(계약당사자=저자)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
3.단순이용허락 : 복제권 및  배포권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 - 배타적인 출판권은 물권적인 의미임
독점적인 이용허락의미인 출판권 - 채권적 성격의 출판허락

출판의 기능을 하는 것에는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수님 의견임

 

저작권법에서 정한 출판권자의 3가지 의무
1.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 원고가 이관된 후로부터,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따른다.
2.계속 출판의무
1,2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저자가 6개월의 기간을 주고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6개월 이후에는 즉시 출판권소멸을 통보할 수 있음


즉시소멸 :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출판사의 폐업, 출판사에서 절판에 대한 의사표시(언명)-문서화
출판권 소멸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의사표현주의(의사표기), 도달주의(상대방에게 도착한 시점), 인지주의 (도착뿐만 아니라 인지가

완료된 시점) 우리나라에서는 도달주의임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에는 출판권은 양도가 불가하므로 대표자 변경시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함
두산동아->웅진의 예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도 계약을 다시 해야함
3.복제권자 표기의무


질의 응답) 외국인작가의 자서전을 계약 출판하려고 하는데 국내작가가 외국인작가의 
자서전을 출간한 상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외국인자서전 
-> 국내 저자 도서출간
주인공의 생존유무 : 사람이름은 초상권 못지 않게 중요한 인격, 명예임
살아있다면 절대 불가함, 죽었다면 이름이 명예롭게 쓰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불명예스럽게

쓰였다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
저작권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국내작가가 자서전을 쓰기 위해 참고한 외국인작가관련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법과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힐러리, 반기문을 다룬 책들은 왜 문제가 안되었나? -> 주인공들이 놔두는 것


MBC 프로덕션의 동이 상표권출원 사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책을 내는 시점이 문제가 됨
김연아의 사례 - 내일은 김연아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꼭 모든 조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임

 

51쪽
18.저작물의 재사용에 따른 이용허락
저작물 이용의 배타적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음.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일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음.

이용허락의 3가지
-단순 이용허락
-독점 이용허락
-배타적 이용허락

 

53쪽
19.저작권자 불명의 저작물 이용

글의 일부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 저작자 미상 및 연락이 어려움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경우 -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즉 아이디어만 차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득할 필요는 없음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여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진행
국가의 저작권 이용료를 공탁하고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
-> 외국인저작물은 불가,


몇 가지 절차가 필요 
- 관련협회 및 단체에 공문을 통한 협조
- 전국을 커버하는 일간지나 통신사에 고지해야 되는 의무
  개정 후 : 인터넷 게시판도 이용가능-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법정허락 : 오래된 한국영화 회고전 -> 오랜된 필름에 대한 사용을 법정허락제도 이용한 예
금액산정 - 저작권위원회의 결정, 이용 목적 등을 고려

 

54쪽
20. 지적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이용

복제권자 - 추모문집의 주체는 유족이어야 함. 인격권에 주의해야 함. 동일성유지권 - 명예훼손
저작재산권 소멸 이후 출판권은 존재하지 않으나 편집물일 경우 달라짐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이나 그것을 배열하는 것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선집과 전집의 차이
선집 : 고를선, 한국대표시인선집 - 선집을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은 엮은이 :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엮은이가 저작권을 가진다.


전집 : 세계문학전집(X), 세계문학선집(0) 고은전집(0)
적확하게 용어를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인 저작권과 어떻게 다른가? 매우 제한적인 권리임. 2차적

저작권자의 저작권도 이런 면이 있음

중국 -> 출판학이라고 안하고 편집학이 존재. 모든 것은 편집이라는 인식이 중국에는 있음

저작재산권 소멸의 기준 : 사후 50년
한미FTA는 아직 관련 없음, 국회 통과되면  2년 후 적용됨
사망한 다음에 1월1일 0시부터 적용됨

 

61쪽
25.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
어떤 저작물을 소재로 웃음이나 감동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로 변경하는 것
- 패러디의  한 사람이 유명한지, 당한 사람이 유명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됨

 

63쪽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

각종법령은 저작권법에 보호받지 않는다.
-법령은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하여야 하는 취지이므로.

판결문 또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판결문을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해석이나 각색한 경우

 저작권이 발생함. 사실 전달에 불과한 뉴스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 최근 판례는 뉴스를

보도한 기자의 저작권을 인정함
인적, 물적 자본을 통해 창출한 뉴스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임
-부고, 인물동정, 행사안내는 예외임

 

65쪽
27.외국저자의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 위탁관리법 : 위탁관리는 3가지로 구분
1.대리 : 대리자에게는 권한이 없음
2.중개 : 에이전시
3.신탁 : 권리를 믿고 맡김. 대신 저작권을 행사함

대리와 중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함
신탁 - 허가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은 불가하고, 단체만 가능

저작권 신탁관리의 범위

 

72쪽
31.노랫말 이용에 따른 저작권
가사만 작사가와 작곡가 모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공동저작물 - 작사, 작곡은 공동저작물 일수도 있으나 결합저작물 일수도 있음
작곡자의 권리는 미치지 않으므로 작사가의 허락만 받아야 함
음표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작곡자의 허락도 득해야 함

 

저작권 침해의 3가지 유형
1.무식한 경우 - 저작권을 몰라서 침해하는 경우
  : 모르는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끝남
2.확실히 모르는 경우 :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나, 해결이 가능
3.전문가 침해의 경우 : 쉽게 끝나기가 어려움.

교수의 경우 -> 해당학교 총장에게 공문발송
변호사 -> 변호사 협회 등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구분해야 함
이용과 인용의 차이

이상문학상 - > 활용에 대한 고지를 작가들이 인지했느냐. 
공시로써 끝내지 말고 개별적인 계약 및 동의서가 필요함.
카페리뷰에 관한 공지 - > 가입절차에 포함시키는 것, 보내는 것으로만 안되며 도달확인이 필요함.
                                 상호간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필요함

저작권 침해는 독창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여야 함. - 대원칙
실제 법정에서는 입증싸움임. - 법이 능사는 아님, 법은 최후의 선택
저작권 다툼의 대부분은 감정이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음
분쟁에는 되도록이면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음

 

*스티커나 기타 판촉물을 제작하는 권리는 출판계약시 명기하여야 이용가능 함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 (copyright license)은 00에이전시를 통해 00출판사에 있습니다
-> 한국어판 출판권임. (Publishing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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