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로 사용되는 김기태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실무상담사례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같아서 링크를 걸어보았습니다.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지음 | 이채 |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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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태
세명대학교 미디어 창작과 교수
블로그 문제에 대한 답
(문제가 있는 김기태교수님 블로그-http://blog.daum.net/copyright-kim
/ 문제는 저작권의 전략적운용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1957. 1 (구)저작권법 제정, 발효 /사후 30년
1987.7.1 (신)저작권법 전면 개정 발효 /사후 50년
10.1 UCC 발효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95.1.1 WTO 발효
베른 협약에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음. 베른 협약은 소급보호조항이 있음.
유네스코에 사무국을 두는 새로운 지적재산권 협약기구 - UCC
소급보호조항이 없음. UCC발효 되기전에 발행된 저작물은 계속 사용가능
발효가 된 이후에 발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호함
한국은 1987년 UCC에 가입.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1987년부터 번역출판이 급감. 1995년이 되어서야 회복됨.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농산물시장개방 반대 시위할 때 광화문에서 출판사에서도
반대시위. 새로운 무역규범이 시작되었으며, 일괄타결방식이었음
GATT -> WTO체제 출범
개발도상국 특혜로 1년 유예 후 WTO발효
지적재산권도 포함되어 있음
WTO협정은 저작권을 베른협약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상호주의정책
1956.12.31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
1986.12.31 저작권 소멸
경과규정 - (구)저작권법에 의해 소멸된 저작권은 (신)저작권법에
그 저작권이 의해 부활되지 아니한다
회복저작물 - 지금까지는 저작권이 없었으나 저작권이 회복된 저작물
경과부칙 -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번역 출판된 출판물은
1999.12.31 보상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원
저작권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한다.
보상청구권 - 통상적인 번역물에 한해서 보상한다.
독점계약은 회복저작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출판권리는 계승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개정판 불가. 판형이나 편집은 가능.
회장님이 뿔났다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050809387915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험. 회장님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서가 아님. 출판사를 상대로 이슈를 만들지 않기 때문임.
출판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함.
유명인처럼 공부하기 - 저자가 유명인이 아님. 사실이 아닌 것을 내용에 넣어서 수정을 요구
자신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대답,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소설이라 하더라도 누군지 유추할 수 있다면,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임.
모든 내용에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됨.
법은 선별적으로 적용된다는 현실을 잊지 마시길.
타 출판사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내용을 줄거리로 가공했다면, 2차적 저작물인지 실제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함.
출처를 명시했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임.
인용에 해당한다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
인용이 아닐 때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내용변경불가 및 출처명시.
내용변경은 출판사에서 허락할 권한이 아니며 저자의 권한임.
13팀을 오후에 상담하셨는데, 점점 상담내용이 고도화되고 있음. 지능적이기도 함.
유명한 경제경영서를 소설로 만든 사례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2차적 저작권 대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함.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존재함.
인용과 이용의 차이 (이전시간 연결)
"저작물" -
이용 : 반드시 허락을 득해야 함
인용 : 허락이 필요 없음
인용 :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교육, 연구, 비평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 인용에는 정해진 %가 아님. 양적이 아닌 질적인 기준임
주종관계가 명확해야 함. 내가 쓴 글이 주가 되고 가져온 글이 종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그 저작물이 성립하여야 함.
ex) 예증, 보충일 때.
인용에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석,박사는 모두 가짜임.
학술연구논문들은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인용이 성립되지 않음
비평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움.
아무개에 의하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주, 후주가 출처에 정확히 표시되어야 함.
저작자, 저작물제목,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야 함.
재인용 : 남이 인용한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 재인용이면 재인용임을 반드시 밝혀야 함.
ex) 한승헌(1988),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서울:나남), P.29.,
김기태(2010),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서울:지식의 날개), P.30 재인용
한승헌 전 감사원장님과 관련된 재인용 사례 강의
언론학회의 논문 예)
잘못된 재인용. 원전을 직접 보지 않는 경우는 꼭 재인용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함.
재인용 하더라도 기본자세로는 원전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함.
먼저 인용한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임.
각주표시 - 글을 읽는 흐름을 방해한다는 편집자들의 생각은 동의하지 않으심
각주를 꼼꼼히 읽는것이 올바른 독서(일본, 다치바나의 독서법)
교재 127페이지
63. 계약의 해석
저작물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출판사에서는 기획사나 번역회사내부에 어떤 형태로 내부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이므로 출판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 사본첨부가 필수
계약의 권한이 있는지를 서류로서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북토피아 - 100% 저작권침해.
구상권만 행사 할 수 있을 뿐, 실제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계약서 작성시, 실제 저작자와 기획사나 번역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첨부해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디자인도 마찬가지 임.
디자인 외주작업관련 계약내용
디자인 외주 작업시 저작권과 소유권이 존재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증명사진에는 저작권이 없음.
2가지를 꼭 명기해야 함. -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 작업이 끝난뒤 파일 양도
교재 134페이지
66.매절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 출판권 설정계약의 차이점
매절은 법적효력이 없음.
출판권사용계약서 - 계약서 내용에 매절내용을 포함시키면 됨.
김용의 녹정기 사건 - 상당한 고액이라면 10배를 의미한다고 법원에서 이야기됨.
정상적인 절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유효함
교재 139페이지
68.출판권 소멸의 사유와 이후의 문제
출판권자의 의무
1.9개월 이내 출판의 의무 - 6개월 이행촉구기간----
2.계속 출판의 의무 -----> 출판권 소멸 통고
3.복제권자 표시 의무
출판사의 재 출간의사 없음, 대표자변경, 출판사의 소멸시에는 즉시 출판권이 소멸됨.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된 인세를 요구하여 근거로 즉시소멸을 통고할 수 있음.
-내용증명은 꼭 기간을 정해서 통보해야 함. 기 출판된 도서의 폐기 및 소진도 명확하게 해야함.
교재 142페이지
69.복수권 완결형 도서의 출판권 존속기간
이어져야하는 부분이 3년 안에 연결되어야 함.
교재 145페이지
70, 출판계약과 전자책 서비스
계약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및 공중송신권 이용허락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등록 -> 설정
단순 : 타 출판사가 중복출판을 하더라고 조치방법이 없음
독점 : 독점적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함.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가 됨.
저자에게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타 출판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배타적 : '물권' - 설정된 출판권에 한함. 준 물권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출판권을 의미함
배타적인 권리를 하고 싶다면 등록을 꼭 해야 함. 제3자에게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출판권 설정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양도의 경우. 인감도장 필수.
계약서는 항상 3통을 작성하여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제출. 등록완료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개인에게 있음.
ex)집주인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면 됨.
공증이 바로 등록임. 공증비용과 등록비용의 차이를 감안.(등록비용은 현재 3만원)
저작권법은 이용자(출판사)를 위한 법률이 아니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교재 147페이지
71.출판되지 않은 책에 대한 계약의 효력
유명작가 - 800매짜리 어린이창작동화, 2008년 10월까지 완전원고
차일피일 미루고 계약금을 안 돌려줌.
사기죄로 고소, 인세 가압류, 기사화
기자를 통해 사실확인 진행중.
교재 148페이지
72.축약본의 저작권
저자만이 축약할 수 있음 - 동일성유지권
저자의 허락이 있어야 함 - 2차적 저작물
74.오래된 번역물의 재출판
번역물의 경우, 원작자 뿐만 아니라 번역자의 저작권까지 고려해야함
75.검인지 첩부의 문제
76.인지 미첩부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70페이지
82.부정발행 도서와 비친고죄
비친고죄로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음
'3.출판스터디 > 저작권의 전략적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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