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3) 2022.5.1.~2023.5.31. 기간 내 납본 종수가 200종 이하인 출판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 서류 제출없이 부문별 20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붙임5) 체결 확인서는 결과 발표 이후, 도서 납품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시에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응형
'2.출판이야기 > 출판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출판사 신간 도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입력」 지원 사업 공고 (0) | 2023.06.30 |
---|---|
2023 전주책쾌冊儈(독립출판 북페어) 개최안내 (0) | 2023.06.29 |
[한국출판인회의] 서울도서관 전자책 노출 사태 관련 답변 자료 공유 (0) | 2023.06.25 |
2023년 제10회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공모 (0) | 2023.06.24 |
[출판아카데미] 계약의 이해 및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2차) 수강생 모집 공고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