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관련 안내 및 Q&A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관련 안내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반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에 의거 우리 출판업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시기는 2016년 6월 4일부터입니다. 비록 2016년 6월 4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업계에서는 이렇듯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로 .. 2015.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