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1 저작권법 위반, 내부 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안내]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copy112.or.kr)(해외 불법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고) -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