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서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설명회 개최 안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신규로 적용 받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에 의거 우리 출판업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시기는 2016년 6월 4일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도서를 출판하시는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 2016.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